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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매달 퇴직금이 포함된 1100만원의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상계(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내과의사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금 포함 월1100만원 받았지만..."퇴직금 추가로 달라" 의사 A씨는 2016년부터 한 요양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일했다. 2020년 3월 병원과 A씨는 세금을 병원이 대신 내주고 세후 '월 실수령액 1100만원(연봉 1억 3200만 원)'을 보장하는 이른바 '네트제(실수령액 보장)'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병원 측은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꼼꼼히 밀어 넣었다. ‘네트제’는 실수령액을 미리 확정 짓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병원이 모두 부담하는 임금체계다. 복잡한 세금 계산 없이 병원이 제시한 연봉을 깔끔하게 실수령액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의사의 고연봉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자리잡은 관행적인 임금체계다 씨엔조이게임 . 2025년 6월 퇴직한 A씨는 돌연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매달 준 1100만 원 속에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113만 원씩 쪼개서 다 선지급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의 소송으로 분쟁은 법원으로 가게 됐다. 법원에서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준 돈만 1억 2700만 원이 넘는다"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면 이미 선지급한 돈은 의사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이니, 법정 퇴직금에서 그만큼 차감(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미지급 퇴직금 1억42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병원의 차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금 선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특정'돼 실질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고 봤다. 바다이야기 상어 ○의사 채용할 때 흔한 '네트제', 까딱하면 독약 보통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선지급 계약)이 무효라면 미리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서 이후 퇴직금액(배상액)에서 차감을 해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상계) 법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즉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히 구분돼 지급됐다는 .까지 입증해야 퇴직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상계(차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병원이) 실제로 매달 돈을 줄 때 퇴직금 상당액을 구별해 주거나 분리된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병원이 준 월 1100만 원은 '순수한 임금'이 돼버린 셈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매달 통장에 거금을 꽂아줬으니 퇴직금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퇴직금 분할 계약 자체가 뮤효인데다, 그마저도 임금과 퇴직금을 철저하게 분리해 내역을 명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체 금액이 '순수 월급'으로 둔갑하게 된 셈이다. 윤중환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네트제처럼 세후 실수령액만 정해놓는 계약은 임금과 퇴직금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각 항목과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font-siz